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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주택드림대출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 대출로,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. 아래에서 신청 자격, 준비서류, 신청 절차, 유의사항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.
1. 신청 자격 및 기본 요건
- 연령: 만 20세~39세 무주택 청년(신혼부부는 배우자 포함 연령 충족 시 가능)
- 소득: 미혼은 연 소득 7,000만 원 이하, 기혼(부부합산)은 1억 원 이하
- 청약통장: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, 1,000만 원 이상 납입 실적 필수
- 주택 조건: 분양가 6억 원 이하, 전용면적 85㎡ 이하(읍·면은 100㎡ 이하) 주택에 청약 당첨되어야 함.
2. 신청 시기
- 청약 당첨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3. 준비 서류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- 주민등록등본
- 소득확인증명서(직전년도 소득, 국세청 발급)
-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급여명세표(필요 시)
- 무주택확약서(은행 비치 또는 온라인 작성)
-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무주택 확인용)
- 청약 당첨 확인서류(청약 당첨 사실 증명)
- 기타: 병적증명서(군 복무자), 가족관계증명서(필요 시)
4. 신청 방법
방법 | 상세 안내 |
은행 방문 | 청년주택드림대출 취급 은행 (우리, 신한, 국민, 하나, 농협, 기업, 부산, 경남, 대구은행 등) 중 선택하여 지점 방문, 상담 후 신청서 및 서류 제출 |
인터넷/모바일 뱅킹 | 해당 은행의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 (은행별 시스템 구축 일정 확인 필요) |
- 은행별로 필요 서류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,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은행에 문의해 정확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세요.
-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.
5. 신청 절차 요약
1.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, 1,000만 원 이상 납입
2. 청약 당첨(분양가 6억 이하, 전용 85㎡ 이하)
3.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
4. 필요 서류 준비 및 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
5. 은행 심사 및 대출 실행
6. 유의사항
- 오피스텔 등 일부 부동산 유형은 대출 불가.
- 대출 한도, 금리, 만기 등은 은행 및 정부 정책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.
- 신청 기한(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)을 반드시 지켜야 함.
7. 문의처
- 국토교통부 콜센터: 1599-0001
- 주택도시보증공사: 1566-9009
- 각 취급은행 고객센터(예: 우리 1599-0800, 신한 1599-8000 등)
청년주택드림대출은 ‘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’ 1년 이상, 1,000만 원 이상 납입 후 청약에 당첨된 무주택 청년이,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급은행을 통해 신분증, 소득증명, 무주택확약서 등 서류를 준비해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